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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영욱 구속 이유는 재범우려라고 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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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고영욱이 드디어 구속됐다. 박애주의자 고영욱은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이 역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었다. 만약 그때 고영욱을 구속했더라면 이번 13세 여아 성추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법원의 뒷북 영장발부가 아쉽게 느껴진다.

 

법원은 이제서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게 더 솔직한 영장발부의 이유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12월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프로듀서라며 접근,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피소를 당했으니, 이번에도 고영욱을 풀어줬다간 또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문제는 앞선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하지만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출소 후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겠지만, 이성적으로 성욕을 콘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소 후에도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수감 및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욕을 셀프 제어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경향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중 2차 범행을 막기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고영욱 사건은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자의 인신 구속 필요성을 방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혹자는 고영욱이 소아 성애자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소아 성애자로 분류되려면 2차 성징이 뚜렷한 여아에 대해서는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데, 고영욱에게 그러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기에 소아 성애자로 분류할 수는 없을 거 같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뚜렷해 로리타 콤플렉스의 일종으로는 볼 수 있을 거 같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영욱이 성충동장애 환자가 아닐까란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 법원도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고영욱은 화학적 거세 1호 연예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

 

또 한 가지 고영욱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죄의식이 거의 없다는 거다. 고영욱은 지난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알려진 만큼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 공분을 샀다. 누가봐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도덕성을 논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만 성충동장애가 있는 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정말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사랑하고, 성충동억제를 못하고, 죄의식까지 없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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