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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범죄자알림e 믿어도 되나? 등록률 30%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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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웹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해야하고, 유죄 판결 후 형의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성범죄알림e 서비스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가운데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체 성범죄자(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35% 정도에 불과하다. 성범죄자알림e만 믿고 우리동네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라고 맹신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특히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범죄부터, 성인 상대 성범죄자는 지난 2010년 4월 이후 확정판결 대상자부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다. 또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전체 성범죄의 1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보의 소멸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맹신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징역 3년 초과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벌금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 동안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등록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제판소의 5명의 재판관(권성, 주선회, 한대현, 김영일, 송인준)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을 정도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문제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왜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이라고 생각한 걸까? 범죄억제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차별했다(2010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요소 제거)는 게 위헌 입장의 주요 요지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범죄억제효과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신상정보 공개는 또 하나의 형벌에 불과하지 범죄억제효과는 미비할 것 같다. 오히려 성범죄자의 갱생을 차단하는 족쇄 역할을 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등록률이 10% 수준이란 것만 봐도 성범죄 억제효과는 물론이고 예방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0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은 2007년 3,159명보다 43% 증가한 4,529명으로 집계됐다.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도 2010년 1,656명으로 2007년의 1,220명보다 36% 늘어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다(자료 출처 : 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보고 자료, 2011년 9월 8일). 결국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논란은 계속 될 것 같다.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10)양의 살해범이 이웃의 성폭력 전과범으로 밝혀지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폭주한 하루였다. 하지만 위헌의 소지도 있고, 성범죄자의 등록률도 낮으면서 현재까지는 범죄 억제효과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는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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