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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알렉스 음주운전, 외국인 추방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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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알렉스가 대한민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알렉스는 18일 새벽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선릉공원과 강남구청 사거리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입건됐다. 당시 알렉스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캐나다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다. 캐나다는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범죄경력(crime record)이 있는 자에게 입국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을한 외국인 가수 이모씨는 자숙의 기간도 없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갱생(rehabilitation)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워크퍼밋은 물론이고 관광 비자 조차 발급해주지 않는데 말이다.

 

 

 

혈중 알콜 농도 0.134%는 면허취소 수치로, 캐나다의 입국 허가 마지노선인 0.08%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알렉스는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자숙하겠다는 말은 좀 쉬다가 다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제 출국시키는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캐나다처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워크퍼밋을 거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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