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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개그맨 성폭행혐의. 개그맨 실명 공개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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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개그맨이 누구인지 네티즌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조선일보가 성폭행 개그맨 K씨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황급히 기사를 내렸습니다. 포털의 검색창에 성폭행 김00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개그맨의 실명이 거론된 조선일보의 기사가 검색되었는데요. 현재 모든 기록이 사라진 상태지만 네티즌에 의해 캡쳐된 해당 검색 화면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내린 걸 보면, 자신이 지목한 김모씨가 성폭행 개그맨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조선일보 기자가 지목한 김모씨가 진짜 성폭행 개그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조차 받기 전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피의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피고처럼 다루는데,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주병진, 김기수(강제추행), 권영찬 씨 등이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달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보면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다.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니,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가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럴 줄 알았다", "변태처럼 생긴 놈이 하는 짓도 변태네",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클럽이나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라는 등의 악플을 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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