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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인천조폭 난투극, 물대포 뒀다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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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폭난투극, 물대포와 전기총 뒀다 뭐하나?

시민들은 보도블럭을 조금만 벗어나도 곧장 연행되는데, 조폭은 거리를 점거했다.

인천에 연고를 둔 조직폭력배들이 도심 한 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조직폭력배들이 일명 사시미 칼을 들고 혈투를 벌이는 동안 경찰은 도대체 뭘 한걸까. 경찰이 없었다면 몰라도 이날 난투극이 벌어진 길병원에는 "조직폭력배가 집결해있다"는 다는 신고를 받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남동경찰서 1개 형사팀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조폭 난투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양아치를 미화시키는 깡패 영화부터 사라져야 한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형사들이 타고 온 승합차 바로 앞에서 흉기로 상대 조직원을 2∼3차례 찔렀다는 사실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경찰의 공권력이란 일진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교권만큼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방증하고 있다. 꼴망파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문상을 위해 모인 것만으로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 형사들이 현장에 남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 남성이 상대방을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의 변명은,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무차별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경찰이 <생긴 것만 봐도 무력적인 집단인 조직폭력배들>은 너무나도 <소프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재벌의 심부름꾼 조폭, 법은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고 있지만...


조직폭력배들의 폭행 사건은 일반인들의 폭행사건보다 훨씬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 제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폭을 다루라고 명하고 있다.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개정 1993.12.10>)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1)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2)집단에 가입하거나 3)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력조직에 가입만 해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조직폭력배들이 특정장소에 집결해 위력을 과시하기만해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지역별로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고 있지, 그들을 잡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대검찰청과 강력반은 조직폭력배들을 관리만 하고 처벌은 하지 않는 걸까? 시민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고, 곤봉질을 서슴치않는 경찰들이 유독 조직폭력배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물론 현행범인 조직폭력배들에게 물대포를 발포해 해산시키는 것 보다는 위 사진과 같은 전기총을 난사해 전원 검거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시민들 대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조직폭력배에게 전기총과 물대포를 난사한다고 해서 강경진압을 비판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거다. 앞으로는 사법부가 사회 악인 조직폭력배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하길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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