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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황산 테러범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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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26세 미혼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흉악범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네티즌들이 테러범의 얼굴을 직접 찾아내서 공개했더군요.

피해 여성에게 황산을 뿌린 자는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은 회사 대표가 직원 3명을 대동하고 황산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 중상해죄 내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여성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인 회사대표와 공범들은 고작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고작 10년 이하죠.

그러나 범행과정을 보면 이런 경우는 살인미수로 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범인 이모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후에도 즉시 도주하지 않고 피해여성이 어느정도 타격을 입었는지 관찰까지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피해여성에게 황산을 뿌린 후 이 정도 뿌렸으면 피해 여성이 사망에 이를까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혹은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 여성을 보며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돈 3~4천만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해 보입니다. 여러 정황상(알리바이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점, 주변 CCTV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한 점 등) 상해의 고의를 가졌다기 보다는 살해의 고의(최소한 미필적고의)를 가졌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한 회사대표 이모씨는 20대 후반의 청년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평생 교도소에서 형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피해자 보다는 안락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살인보다 더 죄질이 나쁜 황산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 대구에서는 길가던 6세 아동에게 황산을 뿌려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황산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 여성처럼 수술비 걱정하는 일이 없을 거니까요.

피해 여성을 돕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가셔서 그동안 적립된 네이버 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부를 하고 왔구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달의 광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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