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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더럽다며 전동차를 세워버린 무개념녀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대동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19조를 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안내견을 대동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다면 무개념녀는 시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장차법 제4조 6호를 보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무개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무개념녀의 신원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메트로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사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메트로 직원은 그냥 돌아설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지하철 수사대에 넘기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시각장애인들의 집회 현장
그렇다면 무개념녀는 시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장차법 제4조 6호를 보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무개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무개념녀의 신원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메트로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사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메트로 직원은 그냥 돌아설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지하철 수사대에 넘기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안내견을 글감으로 한 일본 영화 '퀼'의 한 장면
일본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처벌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건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괴롭히면 안된다는 내용까지 장차법에 포함시켰다. 정말 부끄러운 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하철 무개념녀와 같은 인간들이 있는 한, 장애인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법은 부끄럽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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