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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의대생' 변호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리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가 이번 의대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모 변호사는 왜 신기남을 함께 등재했을까? 문제의 모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할 수 없는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인데,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계를 제출하려면 상근 변호사인 '구성변호사' 1인을 함께 등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모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구성 변호사인 신기남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했다는 거다. 신기남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1년 전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고 형사 사건은 일절 맡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해당 변호사는 공인인 제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 사건 수임에 이득을 보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변호사의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부디 전관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들이 이번 사건을 수임하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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