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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지하철 막말남, 협박죄로 처벌 가능! 할머니 폭행범은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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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아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산수(傘壽)를 넘긴 할아버니가 20대에게 "옷에 신발이 계속 닿아 불편하니 치워달라"고 했다가 쌍욕과 함께 살해협박까지 들어야 하고, 손자 생각에 "아이가 예쁘다"며 쓰다듬은 죄로 폭행을 당해야 하는 것이 유학과 유교의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 과연 이런 막장 인생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할머니 폭행범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났을 거다.

막말남의 경우는 다르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고성을 질러 산수를 넘긴 할아버지의 고막을 멍멍하게 만든 것은 물리력으로 행사되는 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의 살해하겠다는 해악을 수 차례 고지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폭행죄와 협박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시기켜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막말남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전철에 탑승한 승객들이 막말남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한다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경찰은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이번에도 누군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하루만에 막말남이 검거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양이 앞의 쥐마냥 숨죽이고 있었다.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만 끝까지 남아서 막말남을 막았지 젊은 청년들은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휴대전화로 촬영에 몰두할 뿐, 위험에 빠진 할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 혹시 막말남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면 그때 도와줄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범죄예방은 사전 예방이지 사후 검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막장사태와 시민들의 방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을 경우, 방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재정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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