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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이번에도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며 김형석을 공격했다. 진중권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형석이란 분이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휴 그 미감이나 미감이나"라는 멘션을 남겼다.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언쟁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방법이다. 인신공격을 받은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언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건 그의 주장이 논리적이거나 더 합리적이어서는 결코 아니다. 단순히 인신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김형석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검색창에 김형석을 검색해보면 K-note 뮤직아카데미라는 곳의 대표이자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김형석이란 분이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진중권의 말은 '듣보잡'이란 표현을 비겁하게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이미 진중권은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진중권은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인신공격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답은 초등학생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식이자 도덕이다.
진중권은 김형석에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 '김형석이 모욕감을 느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 정도 예상도 못했다면, 상식보다 고차원적인 미감을 평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언쟁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방법이다. 인신공격을 받은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언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건 그의 주장이 논리적이거나 더 합리적이어서는 결코 아니다. 단순히 인신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김형석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검색창에 김형석을 검색해보면 K-note 뮤직아카데미라는 곳의 대표이자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김형석이란 분이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진중권의 말은 '듣보잡'이란 표현을 비겁하게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이미 진중권은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진중권은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인신공격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답은 초등학생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식이자 도덕이다.
진중권은 김형석에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 '김형석이 모욕감을 느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 정도 예상도 못했다면, 상식보다 고차원적인 미감을 평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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