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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강남 변태 클럽 등장, 공연음란죄 적용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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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끼리 그룹섹스, 스와핑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은 이를 구경하는 소위 ‘섹스 클럽’이 강남 지역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말하는 공연성이 없어서 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는 법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경찰이 난감해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난감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인허가 취소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음란죄로 다스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의 흠결과 판례의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경찰이 입법권자도 아니고 난감해할 필요가 없죠. 난감해 해야 할 사람들은 입법권자들과 판사들입니다.

입법권자들인 국회의원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판사들은 공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공연성의 재해석 없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인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한다고 하더라도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이득을 얻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 없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해석을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경우 특정된 소수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면 특정된 소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증가이론이라도 만들어 내야겠지요.
그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상법상 상행위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즉 공연성에 대한 증가이론은음란한 공연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됐건 법조인들의 법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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