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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유명환 파면해야 연금이라도 안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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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은 자신의 딸 유현선이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5급 사무관에 특채되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응시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시켰고, 1차 모집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번역 경력을 2차 목집에서는 인정해줬으며, 외교부 출신 면접관은 유명환의 딸 유현선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줬음이 명백하가도 한다. 

그러나 유명환은 1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통령에게 사임을 표했다. 만약 유명환의 사표가 수리되면 유명환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는다.

돈을 냈으니 연금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정부패로 자진사퇴한 공무원의 경우엔 사후에라도 파면처분을 해 연금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려 한 사람에게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며,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파면, 연금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목소라고 본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고 파면처분을 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 세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의원들도 툭하면 사임하라고 외치지만 말고, 잘못이 있는지 조사 한 후 파면하라고 외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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