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미홍 사과? 알바 주장은 명예훼손,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고 사과하더니 또 정미홍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일당 6만원짜리 알바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미홍은 자신의 트위터에 "(성재기의 죽음이) 노무현 보다는 10배는 더 당당하고 깨끗한 죽음이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죽음입니다"라는 막말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인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미홍은 트위터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줄 글로 죄 사함을 받는 편리한 세상이죠? 정미홍의 멘션이 논란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죠. 당시 검찰은 트위터에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 더보기 이병헌 사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는 기자들 권씨가 이병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도박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헌씨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권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도박죄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병헌씨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혼빙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는 판에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라는 막장 기사를 쏟아내더니 권씨가 이병헌씨를 도박혐의로 고발하자 "이병헌 형사고소도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문사 기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씨가 이번에 이병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도박에.. 더보기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 말도 안되는 소리! 톱스타 이병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이 났을 만큼 문제가 많은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줄을 이었던 문제 많은 형벌조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이상 혼잉빙자간음죄로 피소당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톱스타 이병헌씨가 이런 구시대적 형벌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병헌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실익이 있었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더보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질문 : 신입사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사장님이 어떤분인지 궁금해하는 신입사원에게 "사장님은 남존여비사상이 있으셔서 조심하는게 좋을거야"라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여러분의 사건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형법 307조에서 말하는 명예가 무엇을 말하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판례와 통설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사실을 공연히 적시 했어야 합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시킬 사실에서 사실은 무었이며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