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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여대생 과음사망,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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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모대학 물리치료학과 신입생인 금모(20)양이 과음으로 사망했다.

금양의 몸무게는 37kg.

금양이 15~20분 사이에 마신 소주 양은 종이컵으로 8잔으로 알려졌다.
술을 잘마시는 성인 남성도 15~20분 사이에 종이컵으로 소주를 8잔 마시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양에게 술을 강요한 행위와 금양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최소한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량이 높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주는 소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마시라고 표준화된 잔이 있지 않나? 종이컵에 소주를 마시도록 한 것부터 범죄의 시작이다.



상식적으로 37kg 밖에 나가지 않는, 누가봐도 약해 보이는 여성에게 '8컵'의 소주를 20분 동안 강제로 먹였다면 그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양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는데, 사인이 알콜로 밝혀지면 금양에게 술을 강요한 자들을 살인죄 혐의로 구속 수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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