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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옥션측의 과실은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은 없다는 전형적인 한국형 재판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디어법 표결과정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표결결과는 합헌이라는 헌재가 있는한 이런 개같은 경우는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항소심에 참여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서 김현성 변호사 측에 1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권리를 위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1심에서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괴논리를 펴며 항소심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현성 변호사는 항소심 비용으로 1만원을 더 내거나 항소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일을 소송참가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추가 비용도 추가 비용이지만 항소심부터는 위험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소송참가 인원도 훨씬 많이 줄겠죠.
법원은 이미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신개념 과실이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항소심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1인당 2만원을 버리게 되는 꼴이죠. 저 같은 경우에 가족 5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니까 10만원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옥션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밤낮으로 스팸문자와 메일이 날아 오는 것으로 부족해 10만원을 날리게 된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5만원을 날린 꼴이 되고.......
1심 판결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여 소송인에게 피해를 끼친 판사는 소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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