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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아이리스 폭행사건이 단순폭행이라면 강병규 인터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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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우발적 단순폭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이리스측과 강병규측이 주장하던 조폭동원 및 둔기를 사용한 폭행,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행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란 소리일까요?

서로 상대방이 동원했다던 조폭은 공중분해 되었고, 강병규가 기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했던 조폭 10여명에게 야구방망이로 20~30분 폭행 당했다던 말은 뭐가 되는걸까요?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2~3명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명과 싸울 수는 없어서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며 상당히 디테일하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던 강병규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일까요?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의 인터뷰의 진의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명의 기자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피해자다"라고 외친 강병규.

진실을 밝혀야할 경찰은 이미 포기한 듯 하고 이젠 검찰에게 기대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강병규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입건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신분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선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고 일부 신문에선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입건이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병규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거고,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되는 겁니다.
피의자와 피고는 신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강병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처벌 수위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보통 불구속 입건 된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된 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되야 벌금형이 나오는거고 무죄로 밝혀지면 벌금이 나올 일은 없는거겠죠.

아무튼 기자들이 기사를 빨리 작성하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입건과 기소 정도는 구분해서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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