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 기준(신체검사 기준)

반응형


녕하세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볼 가치가 있는 '신체등의 판정 기준'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료를 올려봅니다.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자료이구요.

등위표를 내려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중등고, 고도 구분 없이 1급입니다. 여성형 유방은 최고 등위가 3급입니다.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치료중일 경우 7급, 재검 대상입니다. 코골이의 경우도 최고 등위가 3급입니다. 코가 휜 비폐색도 최고 등위가 3급입니다. 만성 결막염도 최고 등위가 2급입니다. 그리고 3급이 3개면 4급이 되는 트리플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의하면 4급에 해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의병전역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올려봤습니다. 

어쩌면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 보다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의병전역도 하고 경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몸 상하면 보운대상자건 뭐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종합검진을 한 번 받아 본 후 문제가 있으면 신체검사 당일에 꼭 질병이 있다고 밝히시는 것이 좋겠죠? 질병이 있어서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보충역 역시 헌법이 말하는 국방의 의무 중에 한 방법입니다.

저도 20살 시절엔 아무것도 모르고 아픈 곳 있냐는 군의관의 말에 무조건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당연히 1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학사장교 시험에 수차례 응시했지만 이상하게 오래달리기가 안되더라구요. 러닝머쉰에선 날아 다니는데 운동장에서 달리면 기록이 나오지 않아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8년 뒤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당시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저는 군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발안 사령부까지 가서 신검 받겠다는;;;;....결국은 공익근무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익근무를 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신체등급 기준표를 올려봅니다. 지금은 해당 부위(허리)가 더 악화되서 살아 있는 기상레이더가 되었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