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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은 사고 아닌 살인, 동승자도 방조했다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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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참사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크게 다쳤다. 황민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이며, 0.1% 넘으면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황민은 만취음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참사를 야기했다.

그럼 이번 참사의 책임은 황민에게만 있을까?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자는 황민이지만 고속국도 갓길에 주차(정차)를 한 트럭 운전기사도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사망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취운전 VS 갓길주차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갓길을 포함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삼각대 등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 정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거나, 사정이 있었어도 삼각대 설치 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트럭 운전자도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면 갓길에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7:3~8:2). 실제로 만취운전자가 갓길에 정차한 택시를 추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갓길에 정차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동승자는 피해자? 음주운전 방조했다면 가해자

공동불법행위책임 피할 수 없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순 방조는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교사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또는 교사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진다. 물론 사망자는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겠지만(공소권 없음),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교통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황민은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할 수도 있다는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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