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번거로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의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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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는 관할경찰서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시 사진 촬영, 출력, 복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틀림 없습니다. 결국 자주 마주치는 옆집 남자가 성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겠죠. 또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성매매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2008년 성범죄 피해자 통계를 보니 50%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7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2007년 대비 72%나 상승했습니다. |
성범죄의 재범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의 신고율과 성범죄가 친고죄라는 점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신고율은 10~12%대로 아주 낮습니다. 친고죄인 성범죄는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실제 재범율은 통계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경향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출증이 있는 사람만 노출을 통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처럼, 아동 청소년 성범죄도 로리타 컴플렉스가 있거나 교복을 보면 성적 욕구가 폭발하는 자들이 저지른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2~30대 여성이 아닌 10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좀 더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은 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개정내용 대상(열람권자) 열람 방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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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고 관할경찰서가 아닌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민법의 성년이 19세로 바뀌었는데 성범죄자 정보열람권은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규정한 부분은 앞으로 중고등학생 법학과목의 단골 출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드는데,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람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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