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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영욱 전자발찌 찰 필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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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 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나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 고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영욱이 유죄일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자격이 있다. 수 차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재범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범죄예방효과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큰 게 사실이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고영욱처럼 전 국민이 그의 얼굴, 이름, 범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것이 보안처분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통상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해 죄형법정주의나 소급효금지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이 형법의 대원칙에 반하지 않으려면 전자발찌가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보안처분적 요구라기 보다는 형벌적 요구에 가까운 거 같다.

 

고영욱이 폭행 협박을 통해 여성을 강간하는 흉악범이라면 그의 얼굴이 알려졌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단순히 전자발찌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야간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금지 명령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얼굴리 잘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면 전자발찌 부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영욱이 받고 있는 혐의를 돌이켜 보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후 간음하거나 차에 태워 추행하는 등 그의 수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이라기 보단, 피해자들의 주의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파렴치한 지능범에 가깝다.

 

나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혐오하고 경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전국민이 알아서 피할 정도로 유명한 성범죄자가 된 자에게까지 고가의 전자발찌(120만원 상당)를 선물하는 건 사치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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