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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박시후 1억 합의시도 무산, 6월 19일이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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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는 성매매특별법의 예외적 허용에 불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시후가 고소인 A양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합의금 액수는 무려 1억원. 박시후측에 따르면 합의에 실패한 이유가 고소인 A양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A양 측은 합의는 절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성폭력범죄 합의, 최선인가?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를 인정하는 게 옳은 일일까?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강간범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범죄를 성매매로 전환시키는 것과 외형이 같아 진다. 만약 박시후가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국가는 그가 강간을 했느냐 아니냐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강간죄가 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박시후 사건이 비친고죄인 특수강간 사건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취하를 하더라더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행히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된다. 6월 19일 이후에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죄에 해당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가 져야할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겼던 모순, 즉 여성을 강간한 후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는 사후 결제식 매춘시스템을 6월 개정법 시행과 함께 종결되는 것이다. 논외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합의 시도=혐의 인정?

 

박시후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재판을 받을 경우 장시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하기도 전에 합의 시도를 한 것은 그동안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그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피하려한다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에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마 이번 합의시도도 자신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행한 거냐는 비아냥도 피할 수 없을 거다.

 

성매매범보다 강간범이 보호받는 이상한 제도

 

내가 좋아하는 법학 명언 중에 <최악의 합의가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면 쌍방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건데, 이 명언이 성범죄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범죄에까지 형사합의를 최선의 선택으로 볼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성범죄를 성매매로 전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매매특별법상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성매수자를 처벌하면서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성매수자보다 강간범을 더 보호해주는 게 된다. 

 

아무튼 박시후를 고소한 A양은 <합의는 절대 못한다>고 했다고 하니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범죄 또는 꽃뱀 사건으로 결론나길 기원해 본다. 그리고 박시후는 좁은 서울 땅덩이리에서 관할 논쟁은 그만하고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 바란다.

 

여러분은 박시후의 합의시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추천과 댓글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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