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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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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번거로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의무가 요구됩니다.

열람정보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열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한글과 한자 표기, 외국인의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
6.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열람권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유치원, 학원, 학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등)

열람장소

 

등록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는 시·군·구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및 절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람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조회하도록 합니다.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람신청서 : 자료실에 게시
※ 증빙서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관할 시ㆍ군ㆍ구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관할경찰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하게 합니다.
※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ㆍ복사ㆍ반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밀준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열람정보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열람장소는 관할경찰서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시 사진 촬영, 출력, 복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틀림 없습니다. 결국 자주 마주치는 옆집 남자가 성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겠죠. 또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성매매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2008년 성범죄 피해자 통계를 보니 50%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7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2007년 대비 72%나 상승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인데, 전체 성범죄의 재범률은 10~15% 안팍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3년 이내 재범율이 무려 50%를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의 신고율과 성범죄가 친고죄라는 점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신고율은 10~12%대로 아주 낮습니다.  친고죄인 성범죄는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실제 재범율은 통계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경향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출증이 있는 사람만 노출을 통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처럼, 아동 청소년 성범죄도 로리타 컴플렉스가 있거나 교복을 보면 성적 욕구가 폭발하는 자들이 저지른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2~30대 여성이 아닌 10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좀 더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은 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개정내용

대상(열람권자)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

열람 방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
실명인증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주민등록증 발급일자·휴대폰 번호·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도록 함

 

 



20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고 관할경찰서가 아닌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민법의 성년이 19세로 바뀌었는데 성범죄자 정보열람권은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규정한 부분은 앞으로 중고등학생 법학과목의 단골 출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드는데,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람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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