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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꿀벅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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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는 무엇인가?
꿀을 발라서 핧아 먹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허벅지를 꿀벅지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빨아 보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정말 매력적인 허벅지를 표현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꿀벅지를 소유한 여성이 꿀벅지라는 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이지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따라서 꿀벅지라는 말을 직장동료 여성에게 사용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물론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흡족해 한다면 위 법조항들은 펼쳐볼 필요가 없다.

꿀벅지 사용 금지 청원에 대한 반대론의 근거인 초콜릿 복근의 뜻은 초콜릿 처럼 복근이 확실하게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 핧았을 때 초콜릿 처럼 달콤한 맛이 난다는 의미라면 초콜릿 복근이란 말도 금지어가 되어야 하겠지만 초콜릿 복근이라는 표현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완벽한 복근을 만든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다.

완벽한 복근을 만든 남성이 초콜릿 복근이라는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미쳐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꿀벅지라는 은어와 초콜릿 복근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그럼 꿀벅지라는 표현은 어느정도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언론매체에서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생활에서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일반 생활 속에서 꿀벅지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다. 대신 책임만 지면 된다.

법이 언제부터 개인의 은어생활에까지 사전 간섭을 했는가! 사후 처벌 정도로도 족하다.

하지만 이점 한 가지는 알아두자.
내가 누군가의 허벅지를 보고 꿀을 발라 핧아 먹고 싶은 허벅지라고 표현할 때...
어디선가 내 여자친구, 내 가족의 허벅지를 보고 한 번 빨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존나, 졸라, 졸리, 졸라리'와 같은 은어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형용사가 된 것 처럼, 어느날 여자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초딩녀석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와!!! 졸라 꿀벅지다!"라고 여러분의 여친 허벅지를 극찬할 수도 있다는 사실.......

결론?
적어도 난 꿀벅지란 은어는 쓰지 않겠다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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