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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태풍 휴교검토, 볼라벤 대비 출퇴근 시간 조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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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의 위력은 어느정도나 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조치 검토를 준비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상륙할 당시에는 휴교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관계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이 뿌리가 뽑힐 듯 흔들리고 있는 나무들 피해 등교를 했었다. 



곤파스가 상륙했을 당시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보니, 볼라벤이 예상대로 한반도를 관통한다면 당연히 휴교령을 내려야 할 거 같다. 



‘곤파스’는 최대 초속 41.4(서산)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었는데, 건물에 고정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 지나는 행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었다. 그런데 내일 상륙할 볼라벤은 현재 중심기압 930hPa에 최대풍속 초속 50m로 시속 11㎞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풍속은 시속 180m, 강풍반경은 530㎞다. 강도는 '매우 강', 크기는 대형이다. 게다가 시간당 30㎜이상의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는 초속이 지금보다는 줄겠지만 만약 곤파스 때처럼 초속 40m 이상의 풍속을 유지한 상태로 상륙할 경우 성인 남성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가 전남지역에 상륙할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33m였다. 루사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찾아왔던 태풍 '매미'는 최대 풍속은 44m로 한반도에 상륙했었다. 


기상청은 볼라벤의 순간 최대풍속을 30m/s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에 걸려 있는 간판이 날아간다는 20m/s보다 강력한 바람이 불 것란 말인데, 직장인 또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간판을 피하는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도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만약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상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 출퇴근 중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산업재해로 봐야 할 거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볼라벤이 서울 경기 지방에 피해를 입힐 시간은 퇴근시간 전후로 예상된다. 만약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사고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퇴근 길에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퇴근 시간을 앞당기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거 같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까지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나, 정부기관인 기상청이 "출퇴근 시간을 전후로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거다"라고 일기예보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안전한 출퇴근을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주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대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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