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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한국 개 vs 유럽 개, 삶의 질 다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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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아지와 유럽의 강아지는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동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형법전에 동물학대를 금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을 규정해 왔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15일에서 6개월의 구금형 및 5백 프랑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최장 2년의 구금형 및 최대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프랑스 형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달리 공연성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세계 최초로 동물을 물건(物件)이 아닌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인정했다. 그 결과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을 손괴한 것이 된다. 그런데 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와도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현실을 추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물을 감각을 가진 존재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한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선진화 될 수는 없다.

 

최근 동물 학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서론이 길었는데, 유럽의 강아지들은 우리나라 강아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코블렌츠 운하로 산책 나온 행복한 강아지들

 

우선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유기견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유기견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여름 휴가철 유기되는 강아지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강아지가 태어나는 순간 입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도록 하자 유기견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만난 유기견

 

덕분에 위 사진 속 유기견처럼 남루한 강아지를 볼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입양 순간부터 발급 받은 의료수첩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독일 퓌센의 아름다운 고성을 매일 아침 산책하는 행복한 강아지

 

강아지가 아프면 의료비가 더 들 수밖에 없으니,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다. 유럽 사람들은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4번까지 강아지와 산책을 한다.

 

스위스 취리히 광장으로 산책나와 다양한 공연을 감상 중인 행복한 강아지

커플 사이에서 행복한 강아지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강아지들이 많다. 하지만 처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맛>을 위해 금지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강아지들도 있고, 유기견이 되어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도 무수히 많다.

 

가수 이효리는 힐링캠프에 출연해 "못 키울 거 같으면 키우지 마라"는 말을 했다. 정말 와 닿는 말이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말은 단순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강아지들이 유럽의 강아지들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애완동물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010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조차도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52.8%만이 찬성을 했다고 하니, 애완동물 등록제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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