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악마 에쿠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장본인이 이효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다시 한 번 광분하고 있다.
진에어 유니폼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한 것이 명예훼손감이라고 해석하는 재벌 2세도 있고, 여러모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여기서 굳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나 판례의 태도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줄 경우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협박죄란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명예훼손 죄 등 형사 범죄로 고소하겠다는것이 해악의 고지다. 협박죄가 말하는 해악의 내용에는 고소권의 행사와 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도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고소권의 행사와 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가 모두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 즉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상규상 용납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되겠지만 권리의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협박이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경우에는 강요죄 및 공갈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보통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협박의 경우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인터넷에 올려진 글의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공갈죄보다는 강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역시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앞으로 터무니 없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고소드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을 협박죄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벌 2세들은 법무팀이 자신의 형사책임까지 대신 짊어 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효리처럼 명예훼손죄가 회손인지 훼손인지 헤깔릴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명예훼손죄와 친하지 않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
추신 : 트렁크에 동물을 싣고, 트렁크를 열어 둔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행위와 동물이 트렁크 밖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경찰에게 유감을 표한다! 미필적 고의는 국 끓이는데 썼나.... 그리고 동물보호법 9조를 보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렁크에 싣고 문을 열고 달리는 게 과연 동물보호법상 적절한 동물 운송법인지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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