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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지하철 대변녀 경찰수사? 잡아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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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자신의 개가 배설한 똥을 방치하고 사라진 개똥녀가 출연한 이후 7년만인 2012년 4월, 지하철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가버린 지하철 대변녀가 등장했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변을 본 일명 분당선 대변녀 검거를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대변녀를 찾아 낸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변을 봤다는 것만 봐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에도 노상방뇨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형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형법도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대변녀를 찾겠다는 건, 대변녀가 심신상실자가 아닐 희박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불필요한 수사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수사 의도와 처벌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과연 심실상실자들이 경찰의 수사발표 기사를 읽고 "고~뤠~? 지하철에서 똥 싸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 경찰 고위 관계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심각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처벌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똥을 한 번 싸보던가. 직접 똥을 싸봐야 "아~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똥을 싸지 않는 이유는 쪽팔려서구나~"라는 사실을 알 건가?

 

아무튼 심신상실자들의 질서위반행위는 <사후 검거 및 처벌>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 및 사후 신속한 처리> 촛점을 맞춰야 한다.

 

심신미약자인 담배녀를 무차별 폭행하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철 담배녀도 심신미약 내지는 상실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철 담배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태료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아닌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한계일 거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기가자 담배녀를 인터뷰했다. 폭행 당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배녀는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담배녀는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한 마디로 치료감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질서벌을 부과하고,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신은 온전하나 마음이 나쁜 자들에게는 관대한 것 같다.

 

앉아서 갈 수만 있다면, 똥 오줌의 악취는 견딜 수 있다?

 

그런데 대변과 소변이 널부러진 곳에서 태연히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에 지친 현대인은 모두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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