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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JYJ 사생팬 폭행 원인은 스토킹방지법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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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다면 JYJ는 사생팬(이하 사생)을 폭행했을까? 이번 JYJ논란의 쟁점은 스토킹 방지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사생과 스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는 것에 있는 거 같다.

사생들의 행동은 스토커와 다르지 않다. 생리혈을 보내는 행위, 전화번호를 변경해도 금새 "번호 변경했네?"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은 스토커의 전형이다. 

스토킹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심각한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법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주거 침입, 협박 등 개별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만약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아무론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가 스토커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 모든 주에서 스토커처벌법으로 스토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도 스토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외국의 입법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자에게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처벌 법안이 1999년, 2003년, 2007년, 2009년 네 차례 발의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경범죄로 다루려 한다. 경범죄처벌법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경범죄처벌법으로 정신병적 스토킹을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업을 접고 스토킹을하는 스토커에게 10만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따위로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건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과 다름 없다.

JYJ의 사생 폭행&폭언을 비난하기 전에 입법흠결로 인해 국가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부터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가 지난 14년 동안 고민 끝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고작 경범죄처벌법이라니 그들이 받는 1억8천의 연봉이 아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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