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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중국 네티즌 태평양 함대 발언 원동력은 동북공정, 무능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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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들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의 태평양 함대를 한국으로 보내자는 도발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태평양 함대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는 6월 서태평양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훈련을 벌였습니다. 11척 함대 외에 최대 3~4척의 잠수함까지 포함된 대규모 해상 전개 훈련이었죠.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중국 정부는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들어 있는 정례 훈련으로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며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평양에서의 군사 훈련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태평양 함대라고 부를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대항할 수준의 중국형 태평양 함대를 구축할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태평양 함대 구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해군의 화두가 대양해군이라는데 그렇다면 (바다 건너) 미국이나 일본이 적이란 이야기냐?"라며 해군력 증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영토였던 북한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자신들이 북한을 흡수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거죠.

중국은 동북공정에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간도 지역은 내주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동북공정이란 미래를 대비한 역사 왜곡 작업인거죠. 또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입장에서 간도 지역 조선족이 독립 또는 한국으로의 흡수를 외칠 경우 위구르족, 티베트족의 잇단 독립 투쟁이 이어질 수 있기에 동북공정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국책사업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기자조선을 <중국이 한반도에 세운 해외 속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교육하고 있고, 한강 이북지역을 중국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에 유리한 증거인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이 마음대로 세운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아리랑도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며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협약

청이 성립된 후 조선과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숙종 38년 조선의 박권과 청나라의 목극동이 직접 만나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의 발원지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정했다.

간도 지역 영유권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대립

이후 청은 송화강을 의미하는 토문강을 발음상 두만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토문은 두만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했다. 1885년에는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파견해 청과 담판을 지었으며,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포병을 양성했고, 조세를 거둬들였다. 또한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도 구역에 편입시켰다.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하기 전인 1907년에는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놈들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간도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도협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즉 국제법상 일본 제국주의세력이 미국에 항복하기 이전에 체결한 모든 국제협약은 무효이다. 더욱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원본에는 고종의 위임장과 비준서가 없음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을사늑약 관련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간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도협약이 있는지 100년이 지난 2009년까지 우리 정부는 간도 영유권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 만기는 대략 100년인점, 우리나라의 정치력, 외교력, 국방력이 중국에 비해 후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도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면 북한을 흡수하고,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주적 중 주적, 주적의 끝판 대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세운 속국의 군주인양 중국 어부가 자국의 경찰을 고의적으로 살해했는데도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주적을 정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대양해군이 싫고, 중국이 두렵다면 최소한 국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은 해경에 체포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잡은 물고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외침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우리의 영토를 자기들의 땅인양 넘나 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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