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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최효종 고소 전에 강용석은 루소부터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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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을 통해 국내 최초로 집단 모욕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고 강용석 무소속(전 한나라당) 의원이 일수꾼 최효종을 국회라는 집단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강용석은 개그맨 최효종이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을 모욕한 행위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용석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나운서가 꿈이라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강용석은 자기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런데 그가 최효종을 고소한 것을 보면,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자신의 성희롱 발언과 최효종의 풍자적 발언을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최효종을 고소할 경우, 국민들이 그게 말이 되냐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어 "그것 봐라! 최효종이 국회를 모욕한 게 아닌 것 처럼, 나도 아나운서 집단을 모욕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 한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효종의 정치풍자와 강용석의 성희롱은 결코 같지 않으며! 만약 강용석이 그러한 의도에서 최효종을 고소한 거라면, 성희롱을 하고 아나운서 집단을 모욕했던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최효종은 정말 국회의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줬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게 사실이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일명 보스정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또 선거 유세 때에나 서민들의 터전인 시장을 찾고, 서민적인 음식을 먹는 다는 건 최효종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또한 공약(公約)이 빌 공자에 약속 약자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만약 최효종의 발언이 국회의원 집단을 모욕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선거때만 자유로운 국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말한 사회계약론의 거물인 장 자크 루소부터 고소해야 할 것이다. 루소가 죽어서 고소하지 못하는 거라면 대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치학자들과 SNS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모든 시민 및 논객들부터 정리하고 개그맨 최효종을 건드리기 바란다.

문화 도시 마포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용석. 그의 블로그에 가보면 홍대 맛집 글들이 많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이들의 문화와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개그맨의 풍자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강용석, 개그맨의 풍자를 성희롱과 동급으로 보는 강용석은 결코 문화의 구 마포구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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