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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영흥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청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들을 정차 시킨 후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징수하는 사람은 XXX 해수욕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통행료 징수 공무를 대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냐니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무슨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냐니까 마을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안전도 책임지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청소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안전까지 책임진다니.......
내가 XXX해수욕장에서 다치면 안전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이 내 편을 들어 줄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로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에 해당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럼 여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할 군청의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짜증이 났는지 '돈 내던지 돌아가던지...'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관할 관청에 해당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무슨 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이고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징수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 것이구요.
또는 그냥 무시하고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통과했는데 통과한 후에 생각해보니 하루에 200대의 차량이 출입한다면 하루 수입이 80만원 정도 되겠죠. 한 달 동안 징수하면 2400만원의 고수익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잘 내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 징수행위가 불법 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세목을 뭘로 잡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22% 원천징수하는지........
지금까지 제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 참... 시골 사람들이 성수기 한 때에 돈 좀 벌자는데 더럽게 까칠하게 굴고 자빠졌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름니다.
한때 외부인들이 강원도를 출입할 때에 관광세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만약 관광세가 현실화된다면 강원도의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강원도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충청도도 관광세를 징수하고 싶을 것이고 매년 수백만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가 있는 부산도 7~8월 성수기에 부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는 관광세를 부과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뭐든지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영흥도의 통행료 징수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일테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영흥도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해당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관할관청의 답변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만약 적접한 행위가 아니라면 관청은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 신문고와 옹진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서 불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해수욕장을 이용하지도 않는 국도 이용 차량까지 청소비와 안전관리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징수인지 여부인데, 빠른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들을 정차 시킨 후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징수하는 사람은 XXX 해수욕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통행료 징수 공무를 대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냐니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무슨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냐니까 마을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안전도 책임지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청소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안전까지 책임진다니.......
내가 XXX해수욕장에서 다치면 안전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이 내 편을 들어 줄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로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에 해당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럼 여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할 군청의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짜증이 났는지 '돈 내던지 돌아가던지...'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관할 관청에 해당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무슨 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이고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징수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 것이구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3호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또는 그냥 무시하고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통과했는데 통과한 후에 생각해보니 하루에 200대의 차량이 출입한다면 하루 수입이 80만원 정도 되겠죠. 한 달 동안 징수하면 2400만원의 고수익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잘 내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 징수행위가 불법 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세목을 뭘로 잡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22% 원천징수하는지........
지금까지 제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 참... 시골 사람들이 성수기 한 때에 돈 좀 벌자는데 더럽게 까칠하게 굴고 자빠졌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름니다.
한때 외부인들이 강원도를 출입할 때에 관광세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만약 관광세가 현실화된다면 강원도의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강원도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충청도도 관광세를 징수하고 싶을 것이고 매년 수백만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가 있는 부산도 7~8월 성수기에 부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는 관광세를 부과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뭐든지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영흥도의 통행료 징수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일테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영흥도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해당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관할관청의 답변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만약 적접한 행위가 아니라면 관청은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 신문고와 옹진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서 불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해수욕장을 이용하지도 않는 국도 이용 차량까지 청소비와 안전관리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징수인지 여부인데, 빠른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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