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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한예슬 뺑소니 입건, 과연 뺑소니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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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한예슬이 대인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오늘(4일)입건되었다고 한다. 단독 보도라고 말머리를 붙인 기사를 보면 단순히 뺑소니를 쳤다고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알고보니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주택가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던 한예슬이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도 모씨의 좌측 둔부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사이드 미러에 좌측 둔부를 얼마나 심하게 추돌했으면 병워에 가서 진단서까지 발급받고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지를 10m 남겨둔 한예슬의 포르쉐 속도는 8km/h수준이 아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현재 한예슬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예슬측 관계자는 "한예슬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사이드 미러로 도씨와 살짝 부딪힌 것 같다. 한예슬이 부딪혔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했고 곧바로 '괜찮으시냐'고 확인한 후 경비 아저씨까지 오게 됐다. 이에 잠시 주차를 하러 이동했는데 뺑소니라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 또 사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병원에 가시도록 조치했으며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경우도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뺑소니 사고에 해당할까?

피해자의 주장은 다르다. 피해자는 "한예슬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매니저를 통해 돈으로 합의하려 해 법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예슬은 CCTV자료를 공개하며 창문을 내리고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떨까? 사고가 한예슬의 집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 사고가 굉장히 경미했다는 점, 사고현장을 벗어나 주차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뺑소니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특정범죄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가끔은 한예슬 케이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뺑소니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예슬 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파트 내에서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딛히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에서 내린 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고, 뺑소니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문서를 작성한 후 자필 서명을 하고 현장을 떠나야할 것이다. 특히 후진 주차중에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100% 과실이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한예슬 씨의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도 CCTV가 있었다고하니까 경찰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은 한예슬에게 악플을 달고 있고, 그러한 악플러들은 진실 공방엔 관심이 없다. 또한 그러한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천, 수만의 클릭을 유도한 기자 역시 조회수를 보며 기뻐할 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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