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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길태 무기징역 통해 백수탈출,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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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 및 사체를 유기한 상습성범죄자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마음같아서는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사형보다 차라리 무기징역형이 더 효과적인 응징일 수도 있다. 특히 일하는 걸 싫어하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은 사형보다 공포의 형벌이 될 것 같다.

▲ 중세시대 무서운 형집행의 흔적을 만나 볼 수 있는 로텐부르크


우리나라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행법)을 보면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즉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 판결을 하는 건 김길태처럼 놀고 먹는 게 특기인 사형수에게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현행 형행법의 사형확정자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길태는 지금까지는 미결수 신분으로 놀고 먹었지만 앞으로는 기결수 신분으로 작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해야 한다.

그럼 앞으로 김길태가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될까? 형행법 제73조는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길태의 수익은 피해자 부모가 아닌 국가가 차지하게 된다.

김길태로 인해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고작 2,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20년 정도 김길태가 벌어들일 수익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금액이다. 


차라리 김길태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을 범죄피해자인 이모양의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게 더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특히 교도소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길태처럼 사회복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무기수의 수익중 일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3,000만원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가 1년간 벌어들이는 벌금만해도 1조5천억원에 이른다. 벌어들이는 액수와 보상금 상한액을 비교하면 상한액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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