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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정신분열증 탤런트, 재검 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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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드라마를 시작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탤런트 A씨가 알고보니 2003년부터 1년여에 걸쳐 연고도 없는 대구의 한 정신과에서 허위진료를 받은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 지난 10월 수사를 종결했다는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병역처분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탈랜트 A씨의 실명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현역으로 입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승헌, 장혁도 지난 2004년 요도에 커피가루를 삽입해 사구체신염으로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신체검사을 받은 후 현역으로 입대했었죠.

당연히 탤런트 A씨도 재검을 받게 한 후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왜 탤런트 A씨는 재검도 받지 않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병무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인 수서 경찰서에서는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해버려 병무청 입장에서도 탈랜트 A씨에게 재검을 명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송승헌과 장혁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고, 병무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통보를 함으로써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응급실 만취 난동…경찰 "관할 아니다" 구경만

병역비리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인간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실익이 있는데, 수사의 실익이 없다며 내사종결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의 구현을 위한 경찰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이 생각하는 수사의 실익이란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 실익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탤런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소환해 혐의를 밝힌 후 병무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외치는 정의를 구현이자,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한 사회 실현이기 때문이죠.

과연 공정한 사회와 정의구현보다 경찰의 '수사 실익'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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