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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무사고 13년만에 교통사고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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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3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가해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우측방향의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선을 주행중이던 제 차의 우측 뒷문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스무살 때부터 이어온 무사고 13년의 기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8:2의 과실비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적당히 파손됐으면 공업사에 가서 판금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문을 교체해야 할 수준이라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7:3을 주장하더군요. 9:1도 억울한 상황에 많이 양보해서 8:2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7:3이라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뒤에서 차가 돌진해오면 피해야하는데 그걸 못했으니 과실이 있다며....
하긴 유럽에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보다 차선변경을 원활하게 돕지 못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 있으니 사고가 난 곳이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라서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긴 한국이니까 7:3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겠더라구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7:3 주장하면 조정신청 하거나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겠죠(조정 신청시 3개월 이상 소요, 소송시 1년까지 갈 수도...) 


집에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도 아픈 걸 보니 작은 사고는 아니었나 봅니다.
충격이 컸는지 주유구도 열리지 않더라구요. 아무튼 일어나면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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