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발신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라면 간단하게 발신표시제한이라고 기재)
주 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XXXXXXX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년월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이상은 고소장의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최소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분실했다면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어디서 분실했는지는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분실했다면 적어도 도서관을 출입한 사람으로 피고소인이 특정되겠죠? 그러나 이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언제 분실했는지, 주변에 CCTV는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면 피고소인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고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도죄가 성립할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분실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입증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하면서 점점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들이 부실하면 수사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도 인간인데 서울에서 김서방을 잡아 달라면 잡아 주겠습니까. 적어도 신촌 독수리 다방에 자주 오는 키 179에 모자를 즐겨쓰는 남자 좀 잡아 달라고 해야 잡을 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누가 봐도 "아! 그놈이 분명 장물죄의 간접정범이구나!"라고 생각할만한 고소장을 작성하시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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