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곽한구가 드디어 경찰 수사에 걸려들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엄포를 놓던 황현희 검사, 그러나 몇년을 조사하고도 곽한구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곽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영장 발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곽한구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현재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귀가했다고 함).
더욱이 이번에는 아무리 곽한구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개콘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빠져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면 5일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액으로 요구하는 금액치고 5000만원은 적정 금액일까?
아마 벤츠 차주가 말하는 피해액은 단순히 피해액이 아닌 합의금의 성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합의에 특별손해액을 상당히 많이 계산한 것 같다. 아마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 법에는 손해에는 특별손해와 통상손해가 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곽한구는 고의이건 과실이건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벤츠 승용차 주인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의 범위는 민법 제 763조에 따라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물론 차주에게 발생할 특별손해에 대해서 곽한구가 알고 있었다면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할 것이다.
아마 곽한구는 특별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 같다. 곽한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 부담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가 요구하는 5000만원의 배상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763조 준용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기말 고사에 나와도 멋진 썰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논문 등을 읽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곽한구씨가 절도한 벤츠 차량 차주는 곽한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합의금 5000만원은 경찰이 차값이 얼마냐는 질문에 5000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와전 된 것 같다.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5000만원 요구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또다시 기소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제2의 피해자를 만든 꼴이 되었군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준 경찰과 언론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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