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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장기투숙 불가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질 것 다시 한번 인신구속만은 피해보려던 우병우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과 불구속 사이를 오가며, 우병우는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인신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형벌의 집행이 아니라 절차 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동네 파출소에서 잠깐 조사를 받는 것도 무서운데, 구치소라는 곳에 갖혀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기소한 우병우도 아마 피의자가 경험했을 공포심을 이번에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더보기
방송인 K씨 촬영장 난동을 수사하지 않는 경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K씨가 아이리스 촬영장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조폭까지 동원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방송인 K씨와 그 잔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송인 K씨의 난동 사건은 일반 폭행죄가 아닌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가 착수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집단으로 벌어지고 둔기가 사용된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더보기
이병헌 사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는 기자들 권씨가 이병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도박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헌씨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권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도박죄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병헌씨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혼빙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는 판에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라는 막장 기사를 쏟아내더니 권씨가 이병헌씨를 도박혐의로 고발하자 "이병헌 형사고소도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문사 기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씨가 이번에 이병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도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