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인신구속만은 피해보려던 우병우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과 불구속 사이를 오가며, 우병우는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인신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형벌의 집행이 아니라 절차 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동네 파출소에서 잠깐 조사를 받는 것도 무서운데, 구치소라는 곳에 갖혀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기소한 우병우도 아마 피의자가 경험했을 공포심을 이번에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당분간 우병우가 풀려났다는 기사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공소제기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 1심까지 최장 6개월(2개월씩 3회 연장)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20일을 최대한 활용한 후 내년 초경 공소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병우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당사자는 6개월이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일 것이다. 구속수사가 형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만약 잘못을 저질러 구속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구속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혐의를 인정하면, 즉 항복하면 싸우려할 때보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우병우이기에 돌연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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