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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더보기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 말도 안되는 소리! 톱스타 이병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이 났을 만큼 문제가 많은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줄을 이었던 문제 많은 형벌조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이상 혼잉빙자간음죄로 피소당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톱스타 이병헌씨가 이런 구시대적 형벌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병헌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실익이 있었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