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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배경음악, 세이라디오로 해결 가능할까? 저작권법은 1957년 처은 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저작권법은 최근(2009년 7월 31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비해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도 다양한 방면에서 보호해줘야할 한다는 요구에 의해 저작권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부터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가 강력한 저작권법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영화와 음원 등의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와 같은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으며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였던 거죠. 저작권법이 어려운 것은 법을 공부하는, 혹은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편하게 .. 더보기
2009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09년 지식in활동을 통해 나눔법률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내 블로그가, 내 카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행위들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음원을 공유하는 행위' 등인데요. 이들 행위는 개정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구 저작권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한 행위랍니다.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