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성 봉사자 말도 안돼? 장애인의 성향유권 관심 가질 때 한 언론이 적절치 못한 사례를 들어 장애인 성 봉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 기자는 을 예로 들며 장애인 성 봉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썼다. 예를 들어도 왜 하필 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예로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이 성욕(이하 '성향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성을 샀다는 말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가난하거나, 얼굴이 못생기겨서 모태솔로인 비장애인도 있다", "한국에서 성을 사는 것은 범죄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비장애인인 나도 아직 못해봤다"며 성매수에 나선 장애인을 욕했다. 해당 장애인은 처음부터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접촉을 했지만 외팔이인 자신의 모습을.. 더보기 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필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 더보기 장애인의 날, 주변을 둘러보니...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마 63빌딩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장애인의 날과 관련한 방송이 편성되겠죠. 어제 하루 나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장애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1.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도착정보안내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을 앞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면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 일 것 같더군요. 전광판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오고 잠시후 몇번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한다는 안내음이 나오지만 정작 눈을 감고 있으니 지금 도착한 버스가 몇번 버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함과 동시에 버스 출입문에서 "몇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