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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장애인 성 봉사자 말도 안돼? 장애인의 성향유권 관심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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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이 적절치 못한 사례를 들어 장애인 성 봉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 기자는 <어린 시절 곰에게 오른 팔을 물려 한 쪽 팔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을 예로 들며 장애인 성 봉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썼다.

예를 들어도 왜 하필 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예로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이 성욕(이하 '성향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성을 샀다는 말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가난하거나, 얼굴이 못생기겨서 모태솔로인 비장애인도 있다", "한국에서 성을 사는 것은 범죄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비장애인인 나도 아직 못해봤다"며 성매수에 나선 장애인을 욕했다.
 
해당 장애인은 처음부터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접촉을 했지만 외팔이인 자신의 모습을 본 성매매 여성들은 십중팔구 도망갔다고 한다. 결국 그는 채팅으로 조건만남 전문 청소년에게 300만원을 줄테니 관계를 가지자고 했다. 청소년은 이에 응했고 둘은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화대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처음부터 외팔이에게 300만원이란 돈은 없었던 거다. 당연히 욕먹을 짓만 골라서 했다.

이어서 기자는 장애인 성 봉사자 카페가 성매매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몸을 팔고 잇는 비장애인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 봉사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범했으니 성 봉사자가 없어도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성 봉사자라는 말에 적대감을 느낄 수 밖에.

그런데 위 사례를 잊고, 장애인의 성향유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흔히 인간의 3대욕구를 수면욕, 식욕, 성욕이라고 한다. 먹고, 자고, 섹스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우리들처럼 먹고 싶어하고, 자고 싶어하고, 섹스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까?




물론 결혼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의 남녀 성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장애인들처럼 연애만 하는 엔조이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결국 수 많은 장애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나처럼 자위를 하라"고 하는데, 자위를 일시적 대안으로 삼는 것과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중증 지체 장애인들 중에는 자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치 않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한 여성이 장애인 남성의 컴퓨터에서 야동 폴더를 발견한 후 친구들에게 "징그럽게 장애인이 웬 야동? 아 토나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안마방 마니아로 통하는 인간인데 야동 보는 장애인이 징그럽다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성향유권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향유권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중증 지체 장애를 가졌으면서 뭔 놈의 성향유권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중증 지체 장애인도 수면욕과 식욕이 있듯이 당연히 성욕도 있다.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사춘기 시절의 성욕은 야동을 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장애인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해보겠지"라는 현실적 두려움, 그리고 터질 것 같은 본능 해소의 문제이다

 

▲ 쟁애인의 성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섹스 볼란티어' 포스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섹스 자원봉사는 불법은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이 말하는 성매매행위란 댓가를 지급하고 성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교사상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음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형벌이 있기에 성 봉사는 성매매처럼 양지로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성 봉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성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도 현실의 문제이다.




결국은 돈을 내고 매춘부의 성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거 같다. 하지만 이는 성매매를 특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위반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홍등가의 불은 켜져 있다.  




최근 집중 단속으로 홍등가의 불이 일시적으로 꺼진 곳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종 홍등이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에까지 켜졌다.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장애인의 성향유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였다. 집창촌을 소재로 한 신은경 주연의 영화 '창'에도 장애인이 집창촌에서 성욕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매매를 형사범죄의 범주에 넣기 전에는 일부 장애인들이 집창촌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 물론 당시에도 여성 장애인들은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에는 그나마 탈출구로 여겨졌던 집창촌 이용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성향유권을 실현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성 봉사자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성향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인터넷 성매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장애인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다시 비범죄화하자고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강원랜드카지노 처럼, XX매춘랜드를 설립해 허가 지역에서만 매매춘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엄격하게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섹스세를 거둬들여 청소년 성매매 방지, 미혼모 지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매춘랜드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난 7년 동안 성병 환자와 성범죄자만 양산한 성매매특별법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법안이 아닐까. 애물단지로 전락한 오세훈의 세빛둥둥섬에 매춘랜드 1호점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문에서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워낙 자주 접해서일까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2012년에는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동시에 그들의 성향유권이 보호되는 사회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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