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합헌, 그러나... 의료법 8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마와 관련한 11개 단체는 지난 2008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의 위헌논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안마독점권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헌재는 2003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6년에는 법률유보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