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 근신처분 적절한가? 징계수위도 특혜급 공무상 외출을 악용해 사적 만남을 가지고, 탈모 보행을 한 비(이하 정지훈)에 대해 국방부는 7일간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근신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영창과 달리 전역일자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이 공무상 외출을 핑계로 사적 만남을 가졌는데 전역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신처분을 내린 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낮은 징계처분은 정지훈에게 훨씬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연예사병에게도 솜방망이 처분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연예사병이라는 보직이 공익보다 편한 현역이라는 이미지에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집단으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의 불똥은 김태희라고 피할 수 없을 거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