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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로리타

고영욱 구속 이유는 재범우려라고 보는 게 3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고영욱이 드디어 구속됐다. 박애주의자 고영욱은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이 역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었다. 만약 그때 고영욱을 구속했더라면 이번 13세 여아 성추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법원의 뒷북 영장발부가 아쉽게 느껴진다. 법원은 이제서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게 더 솔직한 영장발부의 이유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 더보기
고영욱 추가피해자 14살 미성년자 등장, 전자발찌 찰까? 고영욱 14세 피해자 주장 사실이라면 고소기한과 전자발찌, 그리고 소아기호증? 관련 글 : 고영욱 13세 여아 추행 혐의 또 입건 현재 성폭력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만약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언제까지 버티면 처벌 면하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한이 도래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