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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추가피해자 14살 미성년자 등장, 전자발찌 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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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4세 피해자 주장 사실이라면 고소기한과 전자발찌, 그리고 소아기호증?

 

 

관련 글 : 고영욱 13세 여아 추행 혐의 또 입건 


 

현재 성폭력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만약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언제까지 버티면 처벌 면하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한이 도래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13~19세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기한이 없다. 즉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사실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전자발찌 아무나 찰 수 있나?


아무튼 고영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2, 제3의 미성년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이 모두 10대라는 점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이고, 피해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연예인 성범죄 역사상 최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혐의가 인정된다면 변태들만 가질 수 있다는 전자발찌도 득템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게 된다. 하지만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가량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은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영욱처럼 국민 대부분이 그의 얼굴과 성적 취향(유죄일 경우)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3. 고영욱은 소아성애자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고영욱이 소아성애자(소아기호증)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고영욱을 소아성애자라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는 소아성애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소아성애자들은 보통 10세 미만의 여아, 즉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여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PC는 한 번 정도 스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중고딩에 집착하는 남성들은 어린 시절 성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고, 성기가 외소한 경우가 많다. 또 성인과의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성인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성인 여성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건데, 그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결국 소아기호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화 '은교'에서처럼 노인이 미성년자를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인이 미성년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병이며, 사랑을 실천할 경우 범죄가 된다.

 

4. 로리타의 천국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 대한민국이 로리타 천국이 될까 두렵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성범죄자를 강제입원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으며, 타블로, 알렉스 등의 나라 캐나다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가 아동성범죄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 준다. 심지어 체코는 지난 10여년간 100여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시켰다(물론 감형을 조건으로 가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물리적 거세가 시행된다).

 

반면 한국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들 중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30%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아동을 강간하면 감형해주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 로리타 천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거 같다. 혹시 술 먹고 붕가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만취자 우대 조항을 만든 건 아니겠지?

 

로리타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물리적 거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화학적 거세와 무기한 강제입원 제도는 도입하길 바라본다. 아동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베터리를 교체하는 전자발찌 시스템은 개나 줘버리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던 고영욱은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하고 말았다. 그의 주장처럼 이번에도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걸까? 그의 2차 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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