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필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