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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양이 은비 죽이고 한다는 소리, 강간범 조두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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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를 무참하게 죽인 가해자 A양은 "술에 취하고 남자친구랑 싸운 다음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는 군요. 마치 강간범들이 여성을 강간하고 나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A양은 피해 고양이 은비를 발로 밟아 얼굴을 뭉개트리는 등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한 후 10층에서 던졌음에도 "고양이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뺑사마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양을 반쯤 죽인 다음에 한강에 던지고 가도 죽인 건 아니란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 A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길 기원합니다. 실형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판례들이 동물학대자들에 대해 관대했지만 이번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여론이 들끓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배경에는 반려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할만 하다고 보는데요. A양의 책임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거나 그 과정이 귀찮다면 형사배상제도를 이용해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배상제도 보다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똑똑하신 판사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고 심리를 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A양이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싸운 다음 화가난 상태에서 발견한 것이 고양이 은비가 아니라 어린 꼬마 사람 은비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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