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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jtbc 세월호 동영상 속 선장, 속옷만 입은 이유가 위장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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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세월호 동영상 속 선장, 속옷만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급하게 탈출하느라 속 옷만 입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선장이라는 특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속옷만 입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가장 탈출하기 좋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선장이 영상 속에서는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것도, 어쩌면 그가 선장이 아니라 일반 승객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을까?

 

만약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제복을 벗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라면, 단순한 '유기치사'가 아니라 형량이 높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도 될 것 같다. 즉 1)배가 침몰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2)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3)법령이 정한 승객구조의무(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유기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를 한다면 파렴치한 이들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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